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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유분방한 남녀간 만남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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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유분방한 남녀간 만남이었을 뿐”

입력
2019.05.22 17:02
수정
2019.05.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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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자유분방한 남녀간 만남이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예상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처벌하기 위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는 검찰에 맞서 윤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온갖 성범죄 의혹에 대해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도덕적ㆍ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다른 만큼 엄밀하게 판단해달라”고 읍소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와 (피해여성) 이모씨는 서로에게 남녀를 소개시켜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명품판매점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4억원을 이씨에게 지원해줬는데, 이후 갚기로 한 1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를 하자 이씨가 김 전 차관의 신분을 이용해 성폭행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또 자신이 무리한 표적 수사의 희생양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검찰의 논리는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피해자라는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도 2011년까진 정신과가 아닌 내과 치료”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기존 5개 혐의에다 강간치상 등을 더해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피해자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강간하며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7년 11월13일 피해자 이씨가 머물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한 성관계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이씨를 상대로 자행된 성폭행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윤씨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약 1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내연녀 권씨에게 2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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