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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10대 유인해 ‘약물 강간’ 20대 두 명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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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10대 유인해 ‘약물 강간’ 20대 두 명 교도소로

입력
2019.05.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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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종합판’…미성년 피해자만 6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아지로 미성년자들을 다가오게 한 뒤 약물을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회사원 강모(23)씨와 사회복무요원 정모(2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졸피뎀이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강간 및 준강간했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강씨와 정씨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맛의 거리’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호기심을 보인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귀여운 강아지를 앞세운 이들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는 미수 범죄 포함 6명이고, 모두 10대다.

약물을 이용한 강간과 준강간부터 불법촬영, 강제추행까지 이들의 행각은 ‘성폭력 범죄의 종합판’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아지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정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갖고 있던 졸피뎀 성분을 음료에 타서 먹였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했다. 중간에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저항을 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과정을 촬영했다. 강씨는 범행 이후 침대에 피가 묻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세탁비 명목으로 8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씨 측은 수면제를 음료에 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며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만들었다”는 강씨의 진술을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질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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