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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ILO협약 비준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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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ILO협약 비준의지 보여야”

입력
2019.05.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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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선(先)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그간 정부가 고집하던 ‘선입법 후비준’ 입장에서 이제라도 ‘선비준 후입법’으로 선회한 것은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로 비준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당 처분은 전교조가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29호, 이 3개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 시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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