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불구속 상태서 재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19.05.22 14:28
0 0

검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승객과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승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ㆍ과학수사전담부(부장 정진웅)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진 행위만 확인돼 석방한 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앞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륜적 범행 등을 이유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