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술에 취해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승객과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승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ㆍ과학수사전담부(부장 정진웅)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진 행위만 확인돼 석방한 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앞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륜적 범행 등을 이유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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