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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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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입력
2019.05.22 15:10
수정
2019.05.22 18:5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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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금은 연 2.6%로 월 50만원까지… 기존대출도 대환

최종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최종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연 2.8%에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이 27일부터 나온다. 연 금리 2.6%,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대출도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지난 3월 상품 개요가 제시된 바 있다.

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 예정인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전ㆍ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2.8%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4세 이전까지 2,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월세 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 내외)과 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하고 3ㆍ5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대환대출 상품은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1조원(2만8,000명), 월세대출 1,000억원(1만3,000명) 한도로 공급하되,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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