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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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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산 넘어 산’

입력
2019.05.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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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년 째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년 째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반환 소송도 추진될 전망이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년째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2통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마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토지를 매입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JDC는 앞서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대 부지 153만9,013㎡에 녹지국제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을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부지 매입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24만5,000㎡를 매입했다. 이어 JDC는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과 총 사업비 1조5,674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는 공정률 53%에서 멈춰섰다. 또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에 공사대금 1,00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내 첫 영립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녹지병원도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선뜻 토지를 내준 마을주민들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반환 소송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인 경우 지난 2월 대법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가 최종적으로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자,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동홍마을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JDC측과 만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등이 있는지 들은 후 토지반환 소송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나설 토지주는 우선 4명으로, 부지는 1만6,000㎡ 가량이다.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소송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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