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 98억원의 주인을 찾는다.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없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98억원)과 2009년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50만원)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돌아온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면허ㆍ허가ㆍ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 채권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종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상환된다.
국채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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