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해외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다.해외여행 후 남은 돈은 온라인을 통해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미리 충전을 해둔 뒤 해당 서비스와 제휴 된 해외 매장에서 QR코드 등을 활용해 결제하면 된다.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결제를 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 등 카드 네트워크사에1%가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선불전자수단을 이용할 경우엔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도 동일인 기준 하루 2,000달러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으면 온라인 환전이 가능하다.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업자를 만나 외화를 건네주면 환전업자가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국내용 직불카드만 발급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독일 지멘스,프랑스 사노피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할 경우 현재까지는 사전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30일 이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규제가 해소되는 만큼 외환 감독기관의 권한도 커진다.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등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현행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소액송금업체 포함 금융기관 감독 관련 자료’로 확대된다.감독기관이 외환 조사시 필요하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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