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1일 국회 정상화 조건의 하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다뤘던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폐지를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개특위ㆍ사개특위에선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두 특위의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장 없이 활동이 종료되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관 법안은 각각 행전안전위와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의 논의 기간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위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기존 틀에선 실질적 논의가 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짚어야 한다.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관련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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