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행위ㆍ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가이드라인 제시
A보험사는 지난해부터 개인이 키와 몸무게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7,500보 걷기를 꾸준히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상품을 지급하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건강 나이와 운동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따르면 A보험사의서비스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개인의 동의 하에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례집을 통해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비의료기관도 개인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혈압ㆍ혈당은 물론이고 체질량(BMI) 지수, 걸음 수 등 이용자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자가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수치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 등 기관의 공인된 기준이나 지침, 통계를 바탕으로 정상범위인지 아닌지 등 ‘객관적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잘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것도 합법이다. 대면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반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검사나 진단, 처방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과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압 정보를원격으로 제공하고, 기업이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치가 통계상 평균치보다 벗어난 경우 ‘주의’안내를 전달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동일한 혈압 정보를 바탕으로 “급격한 혈압 강하를 감지했다”면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학적인 조언을 하면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아닌 식이요법이나 운동, 금연, 금주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인의 판단이나 의뢰에 따른다면 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당뇨환자에 대한 치료는의사가 하더라도 생활습관 지도는 지역의사회나 보건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영국에선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인정하는 운동프로그램 기관이 158곳에 달할 정도”라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출시할 새로운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할 경우, 빠르면 37일 이내에 민간합동법령해석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가이드라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박종협 의협 대변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의협과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정부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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