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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부정 적발 15개大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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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부정 적발 15개大 특별감사

입력
2019.05.20 16:27
수정
2019.05.20 22:5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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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양성 기관 13곳…성희롱 관련 조직 개선 컨설팅도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0대 자녀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정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학 15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10대 자녀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전북대는 교육부에 세 차례나 10대 자녀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교육부 현장 점검(16일) 결과 총체적인 부실 조사였음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0대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즉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또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전북대 A교수 사례의 경우 해당 자녀들이 이 논문을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들의 강원대, 서울대 대학원 편ㆍ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사안 감사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 말부터 8월까지 이뤄진다. 특별조사에서는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 징계와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희롱 폭로가 잇따른 교대를 포함한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가 참여해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규정ㆍ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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