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당시 구속영장 등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측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로서 검찰 영장과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채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판사 측 변호인들은 “법관 비리 사안이기에 당연히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중요사건 보고 예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 “기관 내 보고라 비밀 누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내는 의견서를 통해 “여당 측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장판사들도 사법농단 재판에 늘 등장하는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사실 이외 주장, 설명 등을 많이 넣어 판사에게 유죄 선입견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 또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라면서 “일본주의 위반 부분이 있어 보이니 상당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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