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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이월 제한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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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이월 제한으로 해결될까

입력
2019.05.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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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법안 변경에 나섰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량에서 매수량을 뺀 양)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열었던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선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가 변경안을 마련한 건 현재 약 200여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해준 뒤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남은 배출권을 이듬해로 이월해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손에 쥐고만 있어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2015년 1만원 안팎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최근 들어 3만원대에 육박하며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배출권 이월에 있어서 기존에는 계획기간 간의 이월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계획기간 내 연도별 이행기간 간의 이월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 변경안은 이행기간 간의 이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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