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아파트)가 대부분인 세종시 동 지역의 통장이 읍ㆍ면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시는 이ㆍ통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기존 읍ㆍ면 지역과 동일하게 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읍ㆍ면 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리(里)개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지만, 동 지역은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과 관련한 동 지역의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읍ㆍ면ㆍ동별로 제각각이던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읍ㆍ면지역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 이장 추천 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이ㆍ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이 만족하는 이ㆍ통장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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