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특별법 개정안, 한국당 미온적 태도에 답보
보수 정권 시절 실종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올해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는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 했던 기념곡 지정 법제화는 성사되지 않아, 정식 기념곡으로 울려 퍼지지는 못하게 됐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법제화가 추진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 기념곡 지정은 여전히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5ㆍ18을 대표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해 ‘국가보훈처 위법ㆍ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 조사 결과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시절 5ㆍ18 기념식에서 제창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해당 곡 제창을 문제 삼았고, 실제로 이듬해 행사부터 공식 식순에서 빠지고 식전 공연에서만 활용됐다. 2016년 정치권에서 5ㆍ18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시 보훈처는 조직적인 저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해부터 다시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고 있지만, 기념곡으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5ㆍ18 특별법 처리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태라, 여론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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