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사유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으로, 결국 세 번째 수사는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본류인 성범죄와 청와대의 수사 방해, 검찰의 부실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오랫동안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개인의 부도덕과 비리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이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축소ㆍ은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과거사위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던 2013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수사 라인이 전원 교체되는 보복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은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는 데 그쳤다. 이번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뇌물 사건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뇌물 수사의 기본인 계좌 추적이나 통화내용 압수수색조차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사위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별장 동영상’에 대한 민정수석실 보고를 받고 “본인(김학의)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의 특검 요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모호한 이름을 내걸고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검찰의 ‘셀프 수사’에 불신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수사권 조정 관련 간담회에서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성했다. 김학의 사건도 그중 하나다. 과거의 잘못을 비롯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검찰의 각별한 각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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