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을 준다며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사고 당일 A양이 화장실에 쓰러진 후에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 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자신을 향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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