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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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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 받는다

입력
2019.05.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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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변희재씨. 연합뉴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변희재씨.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을 비난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변희재(4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17일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형사소송법상 이유가 없다”며 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 자신이 대표고문으로 재직하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씨는 손 사장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석방되는 데 성공했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법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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