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여 독려는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구미보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를 앞두고 이ㆍ통장 동원문자가 발송된 문제에 대해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미 이ㆍ통장연합회 회장인 조모씨의 명의로 구미지역 이ㆍ통장 6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이ㆍ통장연합회는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준비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구미가 단합된 모습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날 12시쯤에는 해당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재발송 됐지만 다음날인 12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구미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세워줍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재차 발송됐다. 이 같은 문자는 13일 행사 당일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다.
민주당 경북도당 측은 “연합회장 조모씨가 이장 신분으로 누군가 공모해 작성해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 1항 1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ㆍ통장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불법 관권 선거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보 해체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300여 명이 몰렸고, 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최고위원 등과 함께 1시간 가량 구미보 둘레길을 걸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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