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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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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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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승객과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승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진 행위만 확인돼 석방한 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앞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륜적 범행 등을 이유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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