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구속 5일 만에 법원의 석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11일 같은 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씨 측은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면서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스스로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도망의 우려도 없다”면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전화 방송을 한 것으로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그걸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근처에서 총 16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윤 지검장을)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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