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기 보다 진단을 시키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업무였다”며 “일부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통상 토론회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 토론장에 있던 질문자와 대답자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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