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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나와... 화재 사망 유가족에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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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나와... 화재 사망 유가족에 1000만원 지급

입력
2019.05.16 16:58
수정
2019.05.16 20: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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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에서 재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1월 도입한 지 5개월여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인천시는 올해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다른 2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인천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보험료는 4억2,200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유형은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이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 보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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