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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혐의 현대가 3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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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혐의 현대가 3세 구속 기소

입력
2019.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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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가 4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가 4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계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 정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26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ㆍ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는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앞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 최모(31)씨와도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며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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