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김성흠)는 16일 농협은행㈜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산구의 제1금고 선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농협이 낙찰자 지위를 갖게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또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농협은 입찰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농협은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농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고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공고부터 제안서 제출, 심의까지 새로 진행하는 재선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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