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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보관창고ㆍ컨테이너 사무실… 서울시 그린벨트 불법 사용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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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보관창고ㆍ컨테이너 사무실… 서울시 그린벨트 불법 사용 23건 적발

입력
2019.05.16 10:20
수정
2019.05.16 2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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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 등 3명은 잡종지에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정모씨 등 3명은 잡종지에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 건축이나 무단 산림 벌채 등을 자행한 상습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50여곳의 불법 의심시설에서 23건(총 4,606㎡ 규모)의 위법 행위를 포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9명은 형사 입건됐다. 특히 이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함께 상습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차해 불법 사용했다. 또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계근대 및 압축기 등의 공작물과 3개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불법으로 이용했다. 이 외에도 A씨 등 9명은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 등 3명은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덜미가 잡혔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이나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가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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