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트럼프, ‘자동차 관세폭탄 결정’ 최장 6개월간 미룰 듯”

알림

“트럼프, ‘자동차 관세폭탄 결정’ 최장 6개월간 미룰 듯”

입력
2019.05.16 00:11
수정
2019.05.16 00:20
0 0

 로이터ㆍ블룸버그 보도… 한국ㆍEU 등 자동차 수출국, 한숨 돌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밤 루이지애나주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밤 루이지애나주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 여부 결정을 최장 6개월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ㆍ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자동차 수출 국가들과 협상을 계속할지 등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태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정부 관리 세 명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공식 발표는 토요일(18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자동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 참모들이 최장 6개월 동안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미루는 방안들을 토의해 왔다”며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 내에 조사결과와 건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 관세 관련 결정의 시한은 이달 18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결국 ‘6개월 연기, 협상 지속’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인 EU와 일본, 한국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전망이다. EU는 최근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 200억유로어치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대응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