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유증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진 30대 작업자가 사고 발생 27일만에 결국 숨졌다.
1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천안의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33) 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8일 공장 폐유저장시설에서 모터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당시 의식이 없던 A씨는 현대오일뱅크 자체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근로자 2명은 경상이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작업장에 들어갈 때 착용하는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대오일뱅크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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