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정부기관이었던 조직을 나라에서 독립된 법인형태로 바꾸는 것) 정책에 응하지 않은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가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근무 기회를 준 것은 공무원 지위 상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것이지, 5년 뒤에도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 교육부 전환배치 등으로 면직을 피할 방법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직권 면직한 건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며 A교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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