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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명운은…성남지원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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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명운은…성남지원 16일 선고

입력
2019.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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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명운을 가를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행사 방해 혐의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당시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경기도지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모두 썼다”고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구형한 것이다. 법원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해 놓고도 ‘강제진단’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경기도민이 일할 기회를 부여한 만큼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물론 1심에서 구형량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도지사직을 당장 내려 놓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제270조)상 2심(항소), 3심(대법원)은 전심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늦어도 올 11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선고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2심과 3심은 심리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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