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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보호대책 발표... 24시간 응급개입팀 전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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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보호대책 발표... 24시간 응급개입팀 전국 설치 추진

입력
2019.05.15 11:05
수정
2019.05.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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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사회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정신건강의 보건소 역할을 맡고 있지만 만성적 인력난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시기를 앞당기고, 현재 5개 시ㆍ도만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24시간출동 응급개입팀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등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지원도 추진된다.

발병 사실을 모르는 환자와 병원 퇴원 이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고립된 환자 모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ㆍ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조현병과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33만여명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되지 않고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정신센터는 평균적으로 전문요원 1명이 환자 60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575명을 충원하기로 돼 있었고 이미 790명이 채용된 상태인데, 나머지 785명의 충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최종 목표는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밖에 광주에서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려주면 시도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 집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선 조기개입센터까지 운영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이 잦은 청소년~대학생 환자를 일찍 발굴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대로 지역 내 5개 정신센터에 파견을 나가, 전문의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 결과 월 평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 횟수가 사업 이전 20회에서 사업 이후 188회로 늘었고, 일반상담 이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가 연계되는 비율이 사업 이전 9.4%에서 사업 이후 39.3%로 급증했다.

이 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현재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급성기 환자를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도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담은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작성해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지원 인프라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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