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ㆍ세종은 연내 요금 올리기로
정부가 그간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던 일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을 40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충남과 세종 등도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버스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파업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우선 경기도는 오는 9월께 현행 1,250원인 시내 버스 요금을 1,450원으로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충남, 충북, 세종, 경남은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을 꾸준히 압박해 온 정부의 요구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함께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서울시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 부담을 늘릴 수 없다”며 인상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인 경기도는 이번에 요금 인상분의 약 20%를 서울과 나누지 않고 회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일명 ‘빨간 버스’)를 중앙정부 관리 대상(국가 사무)으로 전환하고 현재도 국가가 관리하는 M-버스까지 포함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자체의 부담완화를 지원하고,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을 500인 이상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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