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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끝낸 ‘천호동 화재’…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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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끝낸 ‘천호동 화재’…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

입력
2019.05.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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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 전날 오전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내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 전날 오전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내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을 수사해 최종 결과까지 발표한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시민사회단체가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천호동 일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던 박모(50)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화재 당시 성매매업소의 2층 창문이 시멘트로 발라져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냈고, 서울동부지검에는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고인의 유품 등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구속된 박씨는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제 운영자나 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려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다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졌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은데다,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창문의 크기를 변경하는 정도는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방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의 규모나 층수(2층)를 고려할 때 건물규모가 작아서 소화기 이외에 별도의 소방시설 구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성매매 대금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5개월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국에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지만,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 지휘한 것일 뿐, 재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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