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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DSR 규제 필요? 당국-소비자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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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DSR 규제 필요? 당국-소비자 엇갈린 해석

입력
2019.05.15 04:40
수정
2019.05.15 08:5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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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그래픽=송정근 기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음달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만큼 다른 대출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금융당국은 엄연한 대출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은 보험약관대출이 가계 급전 마련에 유용한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해 DSR 규제 한도를 넘더라도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약관대출 규제 땐 가계 보험해지 속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규제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등이 모두 빚으로 계산된다. 개인의 소득 대비 실제 부채를 따져 상환능력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우선 도입됐고 올해 6월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털)에서 받은 대출도 DSR 비율 계산에 포함돼 한도 초과 시 금융권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대출은 DSR 규제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최악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을 깨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승인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보험약관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 가운데 약관대출 규모는 64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46조2,000억원)이나 신용대출(7조4,000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약관대출에 DSR 규제를 가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국 규제 강행 속 절충안 마련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약관대출은 소비자의 ‘선급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때문에 약관대출이 막히면 소비자가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깨는 상황이 빈발해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국제회계기준 등이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이 아닌 계약과 관련한 ‘현금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규제 반대론의 근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분명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어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받으면 비록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은 없지만 매달 빚을 갚는데 소득을 써야 하는 만큼, DSR 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사가 공유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보험 약관대출을 DSR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위는 약관대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 한도에 도달한 사람이더라도 신규 약관대출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약관대출은 DSR 비율에 포함되며, 이렇게 산정된 DSR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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