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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2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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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2심 벌금 70만원

입력
2019.05.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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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송 지사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ㆍ예산ㆍ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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