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폐수를 흘려 보내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지난달 17∼19일 지도ㆍ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ㆍ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ㆍ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련소는 지난해 2월 점검 당시에도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다. 중대 위반사항은 누적 처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 최대 4개월 조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3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 2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반복적으로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ㆍ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폐수 일부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련소는 또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크게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도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수질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총 3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바 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하천은 낙동강 상류의 일부 본류 구간”이라며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본류 구간 내에는 취수시설이 없으며 봉화군 내 취수장은 모두 낙동강 지류를 통해 취수하고 있어 인근 지역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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