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2014년 파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삼성 의도대로 가족장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과 경찰서 정보관들까지 염씨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보관의 정당한 정보활동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경찰이 노사관계에서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지난 6개월간 사건을 파헤친 진상조사위의 결론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시 경찰이 마치 삼성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씨는 2014년 5월 ‘노조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염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행방불명 된 날부터 시신이 발견돼 장례를 치를 때까지 삼성에 주요 수사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고, 삼성이 원하는 대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왔다.
염씨 부친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게 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에 장례를 위임하기로 했지만, 이후 입장을 뒤집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염씨의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 소재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이 삼성 측 입장을 따르도록 부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3회에 걸쳐 유족과 삼성 측의 만남을 주선했다. 염씨 부친이 삼성 설득에 넘어가지 않자 삼성의 부탁을 받고 경찰 정보망을 이용, 염씨 부친의 지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게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염씨 부친에게 “노조에 장례 위임장을 써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염씨 부친이 흔들릴 기미를 보이자 경찰청 정보국 김모 팀장은 염씨 부친을 만나서 가족장을 치르는 대가로 삼성에서 6억원 정도 받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 팀장은 삼성이 3억원을 유족에게 전달할 때 동석했고, 잔금 3억원도 삼성을 대신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염씨 시신을 밀양화장시설에서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공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화장절차를 마친 뒤 “노조원들이 유골함이 못 나가게 막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염씨 모친까지 유골함이 보관된 분골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경찰들은 진상조사위에 “노사 분규가 터졌을 때 관행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사측 입장을 옹호해 장례절차에 개입하고 염씨 모친의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조사위의 권고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 사건에 개입한 경찰들이 기소됐는데,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바로 해고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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