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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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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 결제 가능

입력
2019.05.14 10:29
수정
2019.05.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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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개정규칙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신용ㆍ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에만 한정돼 있었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준 모바일 결제수단이다. 반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가맹점은 각각 매출액의 0.8~1.4%와 0.5~1.1%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연간 정부 관서운영경비 약 2조5,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가량을 정부구매카드로 지불해왔다”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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