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산 사하구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선거 홍보 문자 1,000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남ㆍ전남ㆍ강원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송치 때는 제외됐다.
올해 1월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내사에 착수한 뒤 선거 다음날인 2월 23일부터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과 그가 조합장 직을 맡았던 대형선망수협 등을 9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서류와 호별 방문을 기획한 일정표, 휴대폰 문자전송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임 회장과 선거인단이었던 단위 수협 조합장 등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임 회장과 별도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자 A(60)씨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 지역 수협 조합장 B(71ㆍ구속)씨를 만나 “선거 운동을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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