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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오늘(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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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오늘(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5.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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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한국일보 DB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한국일보 DB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가 연예인 중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구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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