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가 연예인 중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구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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