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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장실 층간소음법 규정안’ 실효성 없어,,구멍뚫린 층간소음 저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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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장실 층간소음법 규정안’ 실효성 없어,,구멍뚫린 층간소음 저감제도

입력
2019.05.13 18:59
수정
2019.05.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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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국토부의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덮어 뒀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화장실 설비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규정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 층간소음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화장실 설비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생활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화장실 설비와 관련한 규정은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현행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규정안 제43조(급ㆍ배수시설) 2항 2에 따르면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해 아래층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 이상 소음 차단성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안 가운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이라는 현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화장실 설비 업계 관계자는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또한 ‘5㏈ 이상 소음 차단성’의 경우에는 규정에 나와 있듯이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이 5㏈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최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규정안을 개정해 층간소음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화장실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5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시험하는 ‘화장실 등 물사용 공간의 급배수 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대소음이 약 45㏈ 이하로 나왔다.

이는 60%가 성가시다고 느끼는 소음레벨이 약 40㏈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대로 설정할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5㏈을 더해 45㏈이 최대소음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연구는 국토부의 현행법 시행전인 지난 2015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주요사업 2차년도 연구보고서(가치중심과제)로 만든 후 2016년 1월에 발표됐다. 국토부의 현행법 시행 1년전에 이미 연구 시험을 공개한 것이다.

인천지역 업계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 현행법 규정은 저소음형 배관 설치시 유속방해로 오히려 소음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종류가 100가지 이상이 있어 정밀 측정하면 ㏈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5㏈이라고 한 현행법 규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 화장실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고시(제2014-847호, 2014년 12월)의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보면, ‘욕실ㆍ화장실은 당해층 배관 공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맞지 않는데도,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배수배관은 슬라브다운 없는 당해층 배관공법으로 하거나, 층하 배관 공법일 경우 직하세대에서 측정했을 때 45㏈ 이하일 것’으로 하는 현행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화장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 현행법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라며 “정부가 권장하는 장수명 주택ㆍ인증건설 기준에 맞도록 화장실 관련 현행법 규정도 주택건설기준에 명시돼 있듯이 ‘층간바닥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과 같이 ㏈ 기준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화장실 층간소음 규정안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시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현행법 시행 이후 최근 건설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장실 층간소음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발전 차원에서라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LH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에 착수해 전국 28개 아파트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원은 3중의 정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표본 점검한 191세대 중 184세대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실제보다 부풀려 졌고, 114세대는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다.

층간소음 저감의 핵심은 '바닥 구조'이다. 국토부가 일정한 성능을 사전인정한 '바닥 구조'만 시공해야 하고, 시공 이후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바닥 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사전인정을 받을 때부터 조작한 시험체를 제출하고, 실제 시공 때는 사전인정 받은 방식보다는 더 부실하게 시공하고, 최종 단계인 사후 성능평가도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2017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며 국토부의 무책임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고 꼬집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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