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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 인공기 내건 연합뉴스TV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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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 인공기 내건 연합뉴스TV ‘관계자 징계’

입력
2019.05.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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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 자긍심 훼손” 벌점 6점 해당하는 중징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인공기를 삽입한 연합뉴스TV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 앞에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연합뉴스TV는 방송사고 직후 지난달 11일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을 보직해임했다. 당시 연합뉴스TV는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자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전문채널인데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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