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게 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8일 열린 구속심문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라며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ㆍ현직 법관들과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 해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우려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석방시켜준다면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며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읍소했다. 구속심문기일에 임 전 차장은 “매일같이 아내가 법정에 와서 저를 지켜보는 일, 곧 환갑이 되는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통상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증거자료들을 살피기 마련이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검사, 변호인의 의견만 종합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 외에 피고인 구속요건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예단 배제 원칙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될 경우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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