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매각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한 대표와 황창규 KT 회장을 고발했다. 2016년 10월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공정가치보다 424억원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황 회장이 KT에 손해를 입히고(배임) 한 대표는 비싸게 판 만큼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롯데카드 매각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당초 이번 주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가 금융위ㆍ공정위ㆍ국세청ㆍ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 대상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였거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지만, 기소를 하게 되면 혐의와 재판일정을 고려해 심사 일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도 배당돼 조사 중이고,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상황으로 아직 기소 여부나 유죄 가능성을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한 대표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경우, 10월 전까지 재판이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소가 돼도 10월 전에 ‘무죄’가 나오면 매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재판이 10월을 넘기면 롯데그룹 입장에선 다른 인수자를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한 대표의 탈세 혐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롯데그룹은 예정된 매각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대표의 수사 이슈가 매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한앤컴퍼니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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