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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증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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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증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자” 원심 확정

입력
2019.05.13 14:47
수정
2019.05.13 18:5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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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장면.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 장면. 연합뉴스

중증 장애인의 활동과 가사 등을 도와주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장애인 도우미 59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05년 경남도는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줄 목적으로 장애인부모회와 협약을 맺으며 ‘경남 장애인 도우미뱅크’라는 서비스의 운영을 맡겼다. 이후 2010년 장애인부모회는 소속 장애인 도우미들이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받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장애인부모회는 경남도가 그 해 3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근거로 도우미 16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돌려받았다. 이에 장애인 도우미들은 “경남도가 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장애인부모회의 부당한 활동제한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활동비와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고정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장애인 도우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활동제한 조치 동안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부모회 측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해, 장애인부모회가 각각 268만~1,95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배상액수를 1인당 62만~2,278만원으로 인정했다. 이번에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이나 활동비를 산정하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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