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정상수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출연해 이름과 얼굴을 알렸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춤추는 가야금'을 발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