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3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김모(74)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급식자재 구매나 시설공사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30억여원의 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김씨 일가와 교직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 초까지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가 확대되자 이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교감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에 달하고 설립자 김씨 아내는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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