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처럼 새마을부녀회장도 수당을 지급합시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농어촌 마을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서 의원은 새마을부녀회가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에는 시ㆍ군ㆍ구 부녀회장 227명, 읍ㆍ면ㆍ동 3,493명, 리ㆍ통 7만6,791명 등 총 8만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 의원은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 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하지만 부녀회가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고 수당 지급에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일부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폐지 요구 등을 고려하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우려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ㆍ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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