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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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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법’ 발의

입력
2019.05.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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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

“이장들처럼 새마을부녀회장도 수당을 지급합시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농어촌 마을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서 의원은 새마을부녀회가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에는 시ㆍ군ㆍ구 부녀회장 227명, 읍ㆍ면ㆍ동 3,493명, 리ㆍ통 7만6,791명 등 총 8만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 의원은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 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하지만 부녀회가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고 수당 지급에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일부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폐지 요구 등을 고려하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우려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ㆍ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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