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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변기에 '몰카'…女30명 불법 촬영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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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변기에 '몰카'…女30명 불법 촬영한 30대 기소

입력
2019.05.13 09:47
수정
2019.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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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가 지난달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가 지난달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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