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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건보 의무 가입서 빼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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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건보 의무 가입서 빼주오”

입력
2019.05.12 16:45
수정
2019.05.12 18:3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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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약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유학생과 교육기관의 반발이 적지 않다. 민간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약 7배 이상 늘어나는데 비해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14만2,205명에 이르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게 된다. 학위과정 유학생 8만6,000여명과 장기 어학ㆍ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가입을 미루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늘지만 유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학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통 한 달에 5만6,530원을 내는데, 1년 10만원대 안팎인 민간보험사의 유학생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 유학생 처지에서는 실비보험으로 가벼운 질병ㆍ부상은 물론 입원치료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 시신을 본국에 이송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주기도 하는 민간보험이 유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소모(22)씨는 “외국인이라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월 5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1년 넘게 한국에 있었지만 병원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새삼 건강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학교가 가입 및 납부 절차를 대신 챙겨주는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유학생이 실수로 체납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혜택 제한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들 역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 교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유학생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교직원은 “외국인 유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정책)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7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반발이 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일에야 처음으로 대학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다음날인 8일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민간보험이 유학생들 입장에서 더 편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외국인 당연 가입에서 학생은 예외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에 “전년도 건강보험료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는 외국인 가입자에 비해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등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오면 검토하겠지만, (유학생 가입 예외는) 법에 아예 없는 내용이라 시행령에 명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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